AI로 인한 직업군 변화

2025년 대한민국, AI 관련 규제는 어떻게 바뀔까?

info-young1 2025. 7. 10. 10:38

인공지능의 확산, 규제의 시급성 대두

2025년 현재,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챗봇, 음성 인식, 이미지 생성, 자율주행, 의료 진단 등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경쟁력은 물론 윤리, 프라이버시, 노동시장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 탓에, 제도와 규제가 그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AI 관련 법제도는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내 일부 조항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AI 특유의 ‘자율성’, ‘학습 기반 변화성’, ‘책임 주체 불명확성’을 규정하기에 지나치게 협소하고 모호한 틀이다. 특히 최근에는 생성형 AI(ChatGPT, Midjourney 등)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저작권 침해, 알고리즘 차별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AI 규제체계의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 AI 관련 규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대한민국은 AI 관련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발표된 ‘인공지능 기본법(초안)’이 2024년 국회를 통과하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이 법은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본법, 무엇이 달라졌는가?

202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기반으로 한다: ①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확보, ② 위험 기반 규제 도입, ③ 책임성과 권리 보호의 강화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AI 법안(AI Act)을 일정 부분 참고했으나, 한국 사회의 법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자체적인 규범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첫 번째 핵심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등록 의무화다. 예를 들어 채용, 신용평가, 의료, 교육 등 민감한 분야에 사용되는 AI 시스템은 사전에 데이터 편향성, 알고리즘의 투명성, 안전성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 이때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AI의 상용화는 금지된다.

두 번째는 사용자 알 권리 보장이다.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는 경우, 그것이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해야 하며, 개인은 AI의 결정에 대해 ‘설명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세 번째는 AI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의 명확화다. 기존에는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책임이 개발자, 플랫폼, 사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새롭게 시행된 규제는 고위험 AI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의 로그 기록 보존을 법제화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를 명확히 남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산업계와 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AI 규제 강화는 기업과 산업계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규제 대응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AI 개발 기업을 위한 ‘윤리 설계 가이드라인’과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혁신 기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AI 윤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거나, 외부 기관과 협력해 알고리즘 감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금융 기업은 신용평가 AI에 대한 공정성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포털 기업들은 검색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규제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 아닌, 기업 경쟁력의 일환으로 ‘AI 윤리’를 내재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시민사회와 학계는 규제의 실효성과 공공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AI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회적 결정자’로 기능하는 시대에 접어든 만큼, 기술 개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소비자, 정책 결정자 모두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시민 참여형 정책 디자인, 윤리적 검증 위원회 설치 등의 제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이후 AI 규제 프레임워크의 진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규제와 혁신의 균형, 그 사이를 고민할 때

2025년 현재의 AI 규제는 완성된 형태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상태이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 기술이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 기반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 경영, 사용자의 AI 리터러시, 정부의 투명한 정책 운용이 모두 맞물려야 가능한 과제다.

또한 AI는 국경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적인 규범 조율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표준 공유와 규제 체계 연계를 통해, 한국형 AI 규제 모델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2025년 이후의 대한민국은 단지 AI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기술과 윤리,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AI 생태계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