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인한 직업군 변화

AI와 저작권법의 미래: 창작물은 누구의 것인가?

info-young1 2025. 7. 10. 16:44

생성형 AI의 등장, 기존 저작권 개념을 흔들다

2023년을 기점으로 ChatGPT, Midjourney, Sora, DALL·E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 빠르게 확산되며, AI는 이제 단순한 분석 도구를 넘어 **‘창작의 주체’**로 여겨지고 있다. 몇 초 만에 시(詩)를 쓰고, 영상 시나리오를 구성하며, 실제 작곡가처럼 음악을 만들어내는 AI는 과거의 상식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혁신적 발전 뒤에는 중요한 법적·윤리적 질문이 따라온다.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문제다.

기존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 행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창작자는 인간이며, 그가 만든 결과물은 그 고유한 정신적 표현의 산물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인간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이미지, 문장, 음악 등)를 학습했다는 점에서 기존 저작권의 체계를 흔들고 있다.

AI와 저작권법 창작물은 누구의 것

 

예를 들어 한 사용자가 ChatGPT를 통해 소설을 작성하거나, Midjourney로 디지털 일러스트를 생성했다고 하자. 이 결과물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지만, AI가 이전에 학습한 수많은 작품들의 스타일이나 구성을 참고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저작권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개발사인가, 사용자인가? 혹은 아무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첨예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각국의 입장과 한국 저작권법의 현재 위치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AI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3년 “AI가 인간의 직접적 개입 없이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단, 사람이 AI를 통해 창작을 지휘하거나 창의적 통제를 행사한 경우는 ‘공동 창작’으로 일부 보호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저작권 체계의 근간인 ‘인간 저작성(human authorship)’ 원칙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반면, 영국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저작권은 이를 생성한 AI 시스템을 제어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규정을 통해, 어느 정도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공정 이용’으로 간주해 데이터셋 확보를 유연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AI 법안(AI Act)을 통해 생성형 AI를 고위험 기술로 분류하고 별도의 규제를 논의 중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아직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AI 시대의 창작물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완전 자동 생성된 AI 콘텐츠는 법적으로 저작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용자나 개발사가 일정 수준의 창의적 기획, 편집, 구조화 작업을 수행했다면, 일부 권리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사용자, 플랫폼, 창작자의 권리와 충돌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하는 다양한 주체들은 각기 다른 권리와 책임을 주장한다. 우선 사용자는 “내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AI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었으므로 창작자는 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Midjourney나 ChatGPT를 활용해 책, 그림, 음악 등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생성된 콘텐츠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면, 저작권 등록은 물론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AI 개발사인 플랫폼 측은 복잡한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AI가 만든 결과물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일정 수준의 저작권 면책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예컨대 OpenAI의 정책에 따르면, 사용자는 생성 결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OpenAI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가장 예민한 지점은 원작자, 즉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자들이다. AI는 방대한 데이터셋을 학습하여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이 데이터에는 작가, 화가, 기자 등 실제 창작자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자신의 작품이 무단 학습에 활용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데이터 제공 여부와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에는 Getty Images가 Stability AI를 상대로 자사 이미지 무단 학습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에서는 작가 조합이 OpenAI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래의 저작권,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

AI와 창작의 결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법제도 역시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향후 저작권법은 단순한 ‘인간 vs AI’의 이분법을 넘어, 창작 개입의 정도와 책임 소재를 중심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국내에서도 AI 생성 콘텐츠의 등록·보호를 위한 별도의 저작권 등급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완전한 인간 창작물, 인간-AI 협업 창작물, 완전 AI 생성물 등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보호 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AI가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셋에 대한 투명한 출처 공개와 이용 허락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플랫폼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사용자 측에서는 AI 활용을 위한 프롬프트 제작의 창작성 인정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단순 명령이 아닌, 창의적 구성·지시·검토를 포함한 ‘지적 설계’가 창작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향후 법원 판례와 입법 논의는 이와 같은 기준들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저작권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할 것이다.

AI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더 이상 ‘가짜 창작물’로 취급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법과 제도 역시 진화해야 한다. 기술은 이미 예술을 넘보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창작물에 어떤 ‘법적 이름’을 붙여줄 것인가에 대한 인류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