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인한 직업군 변화

AI 영상 생성과 영상 제작자의 권리 충돌: 누구의 작품인가?

info-young1 2025. 7. 10. 20:07

생성형 AI, 영상 창작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상 제작은 고도의 전문성과 장비, 그리고 수많은 인력 자원이 필요한 영역이었다. 감독, 촬영감독, 편집자, 시각효과 전문가 등 다수의 인력이 협업하여야 하나의 완성된 영상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OpenAI의 Sora를 필두로 Runway, Pika Labs, Synthesia, Hour One 등 생성형 AI 영상 툴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이제 텍스트 몇 줄만으로도 고품질 영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AI 영상 생성 누구의 작품인가

 

예를 들어 사용자가 “비 오는 뉴욕 거리를 걷는 고양이”라는 문장을 입력하면, AI는 실제 영화처럼 보이는 시네마틱한 영상을 몇 초 만에 출력한다. 이와 같은 기술은 유튜버, 광고 기획자, 콘텐츠 마케터, 심지어 영화 제작자에게까지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적은 비용과 빠른 시간 내에 고퀄리티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AI 영상 생성 기술은 콘텐츠 제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가져오는 편의성 이면에는 커다란 법적·윤리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AI가 만든 영상은 과연 ‘창작물’인가? 그리고 그 영상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AI 개발사? 사용자? 아니면 학습에 쓰인 원작자의 권리인가? 이 질문에 따라 영상 콘텐츠의 소유권, 유통, 수익화, 법적 분쟁까지 광범위한 영역이 영향을 받는다.

 

 AI 영상 생성의 구조와 원작자 권리 침해 문제

AI 영상 생성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셋 학습에 기반하고 있다. Sora와 같은 모델은 수천만 개의 영화, 광고, 뉴스, 개인 영상 등을 학습하여 특정 스타일, 장면 구성, 시각적 표현을 학습하고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영상’들이 데이터셋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만약 AI가 유명 영화 감독의 촬영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기존 영상의 컷 구성이나 배경을 사실상 재현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생성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문제는 AI가 이를 '참조'했는지, '복제'했는지를 인간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은 ‘고의성’,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해왔으나, AI는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가 어렵다.

또한 AI 영상 생성 기술은 ‘딥페이크’ 문제와도 연결된다. 유명인의 얼굴, 목소리, 말투를 AI가 학습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만드는 경우, 해당 인물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상업적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상이 유튜브, SNS, 광고 등에 무단 활용된다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AI가 생성한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되었고, 그 영상이 실제 창작자의 작품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 투명성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영상 제작자와 AI 개발사, 사용자 간의 권리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영상 제작자와 AI 사용자 간의 권리 충돌 양상

현실에서는 이미 AI 영상 생성물을 활용한 상업적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도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영상을 적극 사용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상의 저작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된다는 점이다.

영상 제작자들은 수년간의 경험과 노하우, 창의적 감각을 통해 장면을 연출하고, 특정 미학을 구축한다. 그런데 AI는 이를 학습하여 유사한 영상 톤과 구도를 자동 생성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상 제작자의 ‘스타일’ 자체가 무단으로 재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창작자에 대한 권리 침해이자, 저작권법상의 2차 저작물 무단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반대로, AI 사용자 측에서는 “나는 단지 텍스트를 입력했을 뿐이며, 영상은 AI가 생성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법적 논쟁에서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프롬프트’ 자체의 창작성 여부를 저작권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사용자의 기획 및 결과물 편집 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사용자에게 저작권 일부를 인정하기도 한다.

또한 영상 플랫폼(예: 유튜브, 틱톡)에서도 AI 영상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분류와 출처 표기, 저작권 관련 메타데이터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향후 AI 영상이 제작자와 사용자 간 법적 충돌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AI 영상의 미래, 새로운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영상 콘텐츠를 둘러싼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AI가 개입한 창작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AI가 생성한 영상의 경우, 기존의 ‘인간 중심 창작성’ 개념으로는 모든 상황을 규율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AI 공동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법적 지위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AI 생성 영상’이라는 별도 분류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권리 보호 수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있다. 완전 자동 생성된 영상, 인간 개입이 들어간 공동 제작 영상, 기존 창작물을 활용한 2차 생성 영상 등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저작권 보호 범위와 책임 소재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 발전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AI 개발사와 콘텐츠 플랫폼은 투명한 데이터셋 공개, 학습 원천 자료 명시, 생성 영상에 대한 식별 정보 삽입 등을 통해 저작권 분쟁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도 AI 영상 생성 윤리 가이드라인, 저작권 등록 기준, 저작물 기여도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영상 제작자와 사용자, 개발사 간의 권리 균형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AI 영상 기술은 앞으로 영화, 광고, 교육, 게임, 방송 등 거의 모든 시각 콘텐츠 산업에 침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단순히 기술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창작 방식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의 설계에 있다. AI가 만든 영상은 창작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의 출발점이다. 다만 그 창작이 정당한 권리 위에 서야만 진정한 혁신이 될 수 있다.